신기술연구조합 윤리규범
1. 기본책무
- 1) 철강융합신기술연구조합은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정도경영 과 선도지향적인 지원활동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는 연구조합이 되고자 한다.
- 2) 우리는 포스코패밀사의 지속 성장을 위해 창의적 노력으로 연구 개발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기술가치를 극대화하고 윤리적 연구문화를 정착시켜 고객에게는 신뢰를, 국가와 지역사회에는 발전을, 직원에게는 희망을 주는 연구조합을 만들어 가입조합원사 관계자와 함께 성장, 발전한다.
2. 고객 및 거래처
- 1) 고객가치를 연구지원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고의 연구서비스를 제공한다.
- 2) 공급사에게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보장하여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킨다.
- 3) 포스코패밀리사 연구개발을 위해 관련 회원사간 유기적인 협력 연구를 통한 동반 발전을 도모한다.
3. 임 직 원
- 1)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장이 되도록 한다.
- 2) 학벌, 지역, 성, 연령, 종교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도 하지 않는다.
- 3)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발전적인 연구문화를 정착시킨다.
4. 국가와 사회
- 1) 연구조합 육성법에 근거한 신기술연구조합 형태의 법인으로서 국가 정책과 제반 법규를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2)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와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3) 인권, 환경, 문화 및 경제 등과 관련한 국제협약과 현지국의 법규 및 회계기준 등을 준수한다.
[행동준칙]
1. 고객 및 거래처와의 거래
-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준수한다.
- - 모든 거래는 상호 존중하며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 탈세, 회계부정, 환경오염 등 위법행위가 있는 회사와 거래하지 않는다.
2. 이해관계 상충
-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정당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이해관계자와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전대차, 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 - 통상적 수준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제외한 어떠한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
-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받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수혜상대방의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경조사는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게는 알리지 않는다.
3. 신기술연구조합 자산의 보호
- 신기술연구조합의 자산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 신기술연구조합의 중요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당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한다.
- - 예산재원은 성실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 신기술연구조합의 비품, 시설 등을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4. 정보 보호 및 공유
- 신기술연구조합의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고 유용한 정보는 공유한다.
- - 신기술연구조합의 비공개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 - 중요한 정보는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한다.
- -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
5. 직장인의 자세
-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든다.
- -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 -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지 않는다.
- - 조직간의 벽을 없애고 상호 협력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한다.
6. 건전한 사회생활
- 사회규범을 존중하고 연구조합인의 명예를 지킨다.
- - 모범적 사회구성원으로서 봉사활동에 앞선다.
- - 연구조합과 조합원사 직원간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연구조합 사무국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7. 윤리규범 준수
- 윤리규범을 실천하는 연구문화를 정착시킨다.
- - 윤리규범을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모두 함께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 본인이나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사무국은 위 사실을 통보한 사람을 보호하며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 윤리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윤리규범 자가진단표
- ▶ 지금 하는 행동이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은가?
- ▶ 시간과 권한을 회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 ▶ 타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은가?
- ▶ 연구조합 사무국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 ▶ 지금하고 있는 방법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 ▶ 연구조합 사무국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 ▶ 지금하고 있는 방법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신기술연구조합 윤리규범 실천지침
제 1 조 (목적)
- 이 지침은 윤리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접대, 편의 등 일체의 편익이 허용되는 범위와 행동기준 등을 정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금품 :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
- 2) 접대 : 식사, 주연(酒宴), 골프, 공연, 오락 등
- 3) 편의 :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
- 4)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직원 등의 개인과 고객 및 거래처
- 5) 통상적 수준 : 다른 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
- 6) 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이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제 3 조 (금품)
- ①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 다만,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은 제외한다.
- ②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사무국장은 보고받은 금품을 투명하고 정당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조 (접대)
- ① 이해관계자와 통상적 수준이내에서의 접대는 주고 받을 수 있다. 단, 이성도우미가 있는 유흥주점에서의 접대는 금지한다.
- ②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받아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사무국" 운영비용부담으로 이해관계자를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와 초과하는 접대가 포함된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는 사전에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편의)
- ① 이해관계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 다만,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 ②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경조금)
- ①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
- ② 직원 경조사 경조사 안내 시 친족의 범위는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자녀로 제한한다.
- ③ 직원간 경조금은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인 5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 ④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 5만원 이내를 권장하며, 1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10만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반환하거나 사무국장에게 기탁하여야 한다.
- ⑤ 사무국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경조금 반환실적을 사무국장이 요구하는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화환을 받아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라도 전시해서는 안된다.
- ⑦ 직원은 특급호텔 등에서의 사치성 혼례를 하지 않도록 한다.
- ⑧ 승진, 전ㆍ출입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화환 등 물품을 받은 경우 경조금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수량도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거절 또는 회송하여야 한다.
제 7 조 (인사청탁)
- ① 자신의 승진, 보직, 해외근무 등에 대해 사내 지인 또는 외부인을 통해 인사청탁을 하지 않는다.
- ② 친인척 또는 지인의 채용, 승진, 보직 등 인사와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청탁하지 않는다.
제 8 조 (금전거래)
- ①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 ②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행사찬조)
- ①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 "연구원"이 지원하는 행사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 ②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지 않는다.
- ③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조 (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
- ① 회의비, 업무추진비등"연구원"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② 경비집행시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 11 조 (신고처리)
- ① 당사자는 사무국장에게 보고가 필요한 경우 소정 서식(별표 1)을 작성, 3일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② 사무국장은 신고받은 사안에 대해 필요시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2 조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 ① 직원은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본인이 위반한 경우 사무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신고는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을 택하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사무국장은 보고자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④ 보고자 및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를 취한다.
- ⑤ 사무국장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누설한 경우 이사장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 13 조 (포상 및 징계)
- ① "사무국"은 이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직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사무국"은 이 지침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한다.
제 14 조 (기타)
- 윤리규범과 이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실천사무국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10년 12월 1일부로 제정, 시행한다.